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에서 거주 중인 오징어예요!
면세 범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지금 가지고 싶은 전자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좀 있어요. 여기에 세금 8퍼가 붙으니 좀 부담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좀 참았다가 몇달 뒤 친구가 놀러오는데 그때 친구한테 부탁해서 면세 혜택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에 돌아갈 때 친구에게 과세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가능하다는 분이 있고 안된다는 분이 있고 하네요.
정리를 하자면, 면세 혜택을 받아서 물건을 사고 그것을 한국에 가져가지 않고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올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정확한 정보 부탁드려요!
저도 그냥 부탁만 드리면 죄송하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소소한 정보를 드릴게요.
살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고, 자주 가는 지역은 아키하바라, 이케부쿠로, 오다이바입니다.
그 외 지역에 관해선 아는게 있으면 답해 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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