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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익명 미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제 서서히 체감하셨을 테니
루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익명 미투를 제외하고 오달수 사건에 대해 다시금 조명해 봅시다.
이영애 유지태 주연의 영화, 봄날은 간다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은수라는 여성은 "라면 먹을래요?"라는 말로 상우를 속여 자신의 집에 데려갑니다.
하지만 은수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라면은 미끼였고 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라면을 끓이던 중 본색을 드러내며
상우를 이렇게 성희롱합니다. "자고 갈래요?"
자, 위 상황을 오달수로 바꿔 봅시다.
오달수는 연기에 대해 대화를 나누자는 말로 여성을 유혹해 자신이 당시 살던 모텔로 데려갑니다.
당시 30대의 오달수는 이혼 후 생활고로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달수는 대화를 하던 중 이렇게 말합니다. "더운데 씻을래?"
여기서 "자고 갈래요?"와 "더운데 씻을래?" 둘 중 어느쪽이 더 성희롱인가요?
둘 다 성희롱이지만 전자가 더 노골적입니다.
만약 상우가 "자고갈래요?"라는 이야길 들었을 때 그 여성과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다면,
여성은 상우에게 성희롱을 한 것입니다.
애초에 라면으로 유혹해 집으로 데려온 것 자체가 기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녀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 중에는 이처럼 성희롱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상대가 받아주면 성희롱이 아닌 거고,
상대가 기분 나빴다면 성희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달수 사건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오달수는 어느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일단 오달수가 한 것은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입니다.
그 까닭은 성추행은 신체 접촉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달수가 씻고 갈래요? 물으면서 옷에 손을 대려고 했다는 인터뷰를 보면,
손을 댄 것과 손을 대려한 것의 상황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후자는 신체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자막을 거짓으로 조작하지 않는 이상 성희롱이 성추행이 되진 않는 겁니다.
문제는 성희롱은 업무상 위계관계가 없거나 그 발언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희롱은 감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처벌하려고 하면
남녀 사이의 해프닝이 있을 때마다 한쪽이 기분이 나빴다면 다른 쪽은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달수와 여성은 서로 극단이 달랐습니다.
여성이 그렇게 자리를 피했다고 오달수가 그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트리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오달수가 당시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평균 결혼하는 나이가 남자가 35, 여자가 32입니다.
그리고 오달수는 당시 서른 여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달수는 왜 사회적으로 파멸을 당해야 할까요?
상대 여성이 큰 공포를 느끼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마땅하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 공포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는 오달수가 자신을 강제로 강간할 거라는 상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일인데 당시 그럴 거라고 추측하면
그순간 그것은 '사실'이 되고 그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나요?
그 상상이 실제 '사실'이 맞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과연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달수에게 강간을 당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사실'인가요?
1. 오달수는 여성이 집에 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정말 강간할 생각이었다면 어떤 핑계를 대든지 막고 자기 욕심을 채웠겠죠.
2. 더운데 씻고 할까라고 말하며 옷을 벗겨주려 했을 때
이를 거부하려 했어도 강제로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겠죠.
공포는 오달수가 실제 저지르지 않은 가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달수가 어떤 짓을 저지르려 했을 것이다라는 가정은 가정일 뿐 절대 진실이 될 순 없습니다.
한적한 밤길을 걸을 때 뒤에서 누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 오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 공포는 상대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상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상상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지르지 않은 일에 죄값을 물어서도 안 되고요.
화장실까지 따라왔다는 표현도,
모텔이 호텔도 아니고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화장실 문 앞까지 방 중앙에서 두세걸음입니다.
대화를 하는 상태에서의 그 한두걸음의 접근이 범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죄에는 엄연히 경중이 있습니다.
상대가 혹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착각과
도끼병에 한번쯤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달수가 모텔에 같이 들어온 여성에게 '씻고 갈래'라고 말한 것이
그가 사회적으로 파멸해야 할 중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봄날의 간다'의 은수라는 여성이 '자고 갈래'라고 말한 것도
사회적으로 파멸받아야 할 중죄일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이성과 진도를 빼려고 시도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다 범죄자입니다.
A. 상대가 거절했다면 상대를 불쾌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성희롱입니다.
B. 운 좋게 거부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시도했습니다.
왜냐면 당신에겐 상대 마음을 100% 알 수 있는 독심술이란 초능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도끼병일 수 있었습니다.
C. 만약 범죄를 피하고자 했다면 사전에 진도를 나가도 되는지 확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미리 구두계약을 하거나 녹취를 하거나, 혹은 서류를 작성하는 등 상대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을 한 뒤 진행을 했어야 범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D. 그러나 사전에 진도를 나가도 되는지 묻는 것 자체도,
상대는 기분 나쁠 수 있고 이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오달수 사건은 애초에 핀트가 잘못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감정법에 따라 결론이 나는 성희롱은
그 사람을 영원히 재기하지 못할 정도로 짓밟아야할 충분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은 애초에 가장 큰 변인이 외모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성희롱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평범하고 찌질한 숱한 여성들과 남성들은 다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안 그럴 것 같나요? 남자는 그럴 생각 없는데 팔짱 끼면 그것도 성희롱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오달수 사건은 익명제보에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익명제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했어야 합니다.
예전 극단 인명부 뒤져서 그때 여성후배들에게 인터뷰 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오달수가 받아야 할 처벌은 그 익명제보의 신빙성 여부가 밝혀진 이 후 진행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재판은 그 순서를 뒤바꿔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익명 제보를 검증할 생각 조차 없었습니다.
익명으로 숨은 제보를 검증할 생각은 없이 그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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