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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서 범죄자는 경찰/검찰 조사 – 기소 – 판결 – 형 집행의 순서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죄질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조민기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더라고 사형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민기는 결국 자살/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미투 운동이 근본적으로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민재판/마녀사냥에 의하면, 범죄자(용의자)의 인권은 바닥으로 끌어내려져서 대중에게 짓밟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닥을 뚫고 지옥까지 끌어내려져, 결국에는 죽음/자살을 강요당합니다.
조민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 죄가 사형에 이를 정도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죽음(자살)에 이르도록 인민재판/마녀사냥의 행태를 보이는
미투 운동은 법치주의를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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