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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혁신, 이제 시작이다
2018은 본격 정책 펼치는 시기. 당정청 하나로.
민주당이 주도했다. 의원입법 형식을 택한 이유다. 당정청은 이달초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초안은 지난달 완성됐다. 다만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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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하며 '문재인표 규제혁신'의 시작을 알렸다. 정보통신, 금융 등 4차 산업혁명 기류를 타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이른바 '4대 패키지법'과 규제 전반에 대한 원칙 규정을 담은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등 5개 법안을 발표했다.
행정규제기본법(민병두 의원 발의)은 4대 패키지법에 담길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는다. △신산업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정비 의무 △규제 신속확인 의무 등 내용이 들어간다.
금융혁신지원법(민병두 의원 발의)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산업융합촉진법(홍익표 의원 발의)은 신기술이 융합된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촉진할 방안들이 담긴다. 정보통신융합법(신경민 의원 발의)은 ICT융합 신기술을 테스트 할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미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을 개정해 발의할 계획이다.
지역특구법(김경수 의원 발의)은 지역혁신성장 특구를 도입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존 규제프리존법과 같이 특정 대상에 특정 산업을 지정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한시적 특례를 통해 실증이 가능해진다.
규제혁신 유형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이다.
규제 신속확인은 사업자가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신속히 파악하게 돕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할 경우 인허가를 기다리는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가하는 제도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도입되면 신사업이 현행 해당법에 맞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시범운행 등을 허용한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 관련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미국 가정집 뒤뜰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든 모래통(샌드박스·sandbox)에서 유래한 말이다.
기사2
당정청이 고심끝에 규제혁신 5법을 내놨다.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 대신 내는 법안인데 차별화에 힘을 썼다. 야권 반발을 이겨내기 위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 4차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없이 신제품·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 법안들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이른바 '4대 패키지법'과 규제 전반에 대한 원칙규정을 담은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등 5개 법안 제·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규제 몇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규제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미래지향적 규제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게 필수요건"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기술·모험자본 투자를 늘리고 공정한 M&A(인수·합병) 시장을 만드는 등 혁신성장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5법에 따른 규제특례 유형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이다.
규제 신속확인은 사업자가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신속히 파악하게 돕는 제도다. 관련 법령 존재 여부와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 30일 내 회신토록 했다.
임시허가는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할 경우 인허가를 기다리는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가하는 제도다. 상용화가 늦춰지는걸 막기 위해서다. 허가기간 중 관계기간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도입되면 신사업이 현행 해당법에 맞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시범운행 등을 허용한다. 예컨대 현행법상 금지된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테스트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임시허가·실증특례 기간은 2년 이내로 정했다. 추가로 1회(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특례는 제한키로 했다.
민병두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홍익표 의원은 산업융합촉진법, 신경민 의원은 ICT융합특별법, 김경수 의원은 지역특구법을 각각 맡아 발의할 예정이다.
5법은 수도권을 풀어줬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규제혁신 5법이 규제를 푸는 기준은 다르다. 지역이 아닌 산업이다. 당정청은 신산업을 키우려면 수도권에 밀집된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지역특구법으로 지역에 '보너스'를 준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배제조항이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규제프리존법 각종 특례 조항 중 46개 정도는 지역특구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 5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할지 미리 정하지 않는다. 규제프리존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다. 민간 기업이 특정 분야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심의해 들어주는 '리퀘스트(request, 요구)&앤서(answer, 답)'가 기본 전제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특례 제한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논의 과정에서 "무조건 풀어주기만 하면 전 정부와 다를 것이 없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