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4. 우리나라에 상식없는이가 아직도 있네요...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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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기는 xx역 에서 대략 10분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엄청나게 큰개가 오는겁니다.
어찌나 큰개인지 처음에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맹인견
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인견을 데리고 있던 여자가 장애인이 아닌것 같아서 물어보니
맹인견을 훈련시키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조금있다 어떤 여자가 삐쩍마른 강아지를 안고 저희 옆에 오더니
여자품에 안기고 있던 강아지가 맹인견을 보고 짓고 여자가 하는말.......
"어머 이렇게 큰개를 지하철에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무서워서 전철을
못타겠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맹인견을 데리고 있던 여자는....
" 아~~ 이개는 맹인견이어서요 오늘 전철탈때 장애인분을 안내해주는 훈련을
받고있는중이에요 조금크죠..^^"
여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와 맹인견을 데리고 있는 여자는 어이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바로 삐쩍마른강아지를 안고 있던 여자가 파출소에다 신고를 한겁니다.
"저여기 방매역 지하철타는곳인데요 어떤여자가 큰개를 지하철에 데리고 와서
그 개때문에 무서워서 전철을 못타겠어요! 빨리좀 와주세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더 황당하고 짜증났던일은 지금부터 입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신고를 여자를 보고 맹인견을 데리고 있는 여자를
보더니 신고를 한여자에게...
"다치신곳은 없으세요?"
신고여자 왈
"예 아직은 괜찮아요"
그리고 경찰이 맹인견을 데리고있는 여자에게...
"아니 이런개를 지하철에 끌고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죄인취급 하는 말투에 맹인견을 데리고 있던 여자가 화가
났는지...
"아니 아저씨!! 이개는요 비행기도 탈수있고 기차도 탈수있고 버스토
탈수있는 맹인견이에요!! 이 맹인견을 데리고 장애인분들을 위해 훈련한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경찰....
"내가 알게 뭐에요? 신고가 들어왔으니 일단 파출소로 갑시다!! 그리고 이개가
맹인견인지 그냥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짜증나는 경찰이었습니다. 개 몸에는 맹인견이라는 조끼를 입고 목에는
맹인훈련기관의 명찰이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경찰을 보고 있자니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경찰맞아요? 이개를 보세요!! 가슴에 맹인견 조끼입은거
안보이세요? 그리고 목걸이 보세요!! 또 경찰이 그렇게 말하는게 아니죠!!"
경찰..
"이봐 당신 공무집행 방해 하는거야?"
너무 뻔뻔하게 말하는 경찰을 그냥 놔둘수가 없어서 저는 일명 뻥을 첬습니다.
"아저씨 어디 파출소 소속이에요? 저는 맹인견이 지하철을 못타는 법은
못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한적 없으시구요. 아저씨 이름이
뭐에요?"
이렇게 쏴대는 저를 보고 경찰은 얼굴을 빤히 보더니...
"당신은 상관없으면 그냥가 난 신고를 받고 온거니깐"
이렇게 경찰하고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전철은 당연히 못타고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더군요.
근데 맹인견을 데리고 있던 여자가 상황이 너무 커저서 그런지 경찰한테
죄송하다고 몰랐으니 한번만 봐주세요 다음부터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구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화딱지가 나서 미처버리는줄 알았습니다.
상황이 끝나고 신고를했던여자를 찾을려고 하는데 그때 그여자는 삐적마른
강아지를 안고 전철이 오자마자 아무말도없이 그냥타서 가는겁니다.
"아저씨 강아지를 데리고 전철을 탈때 강아지를 서클안에 넣어서 가야합니까
아니면 저렇게 그냥 안고 가야합니까?아저씨 강아지를 그냥안고 전철을 탈때
강아지 배설물을 치울수있는 도구를 가지고 타야합니까? 아니면 저 싸가지없는
여자처럼 핸드폰만달랑 들고 타야합니까?"
제말을 듣고 경찰은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그냥 갔습니다.
맹인견을 데리고 있던 여자는 억울해서인지 눈물을 흘리더라구요. 그리고 저에
게 고맙다고 인사를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대략 10분동안 벌어진 상황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맹인견을 데리고 전철타는걸 훈련시키는게 잘못입니까? 제가알기론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설사 맹인견이 전철을 타지못하는 거이라도 경찰이 그렇게 말을 할수가
있는겁니까?
우리나라 몇몇 경찰들 때문에 시민을 진심으로 지켜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찰분들 까지 안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는것 갑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저리 상식없이 사는분 때문에....속이 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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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맹인안내견에 대한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등) ③누구든지 보조견표
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
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 (과태
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36
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등을 동반
한 장애인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철도법> 제 61조(휴대금지품) 화약,폭약, 화공품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등을 데리고 이용할수 없다, 다만 동
물중에서 용기 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