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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와 관련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법에서 규정돼 있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원본기록물을 파기하거나 파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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