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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이 공무원의 PC를 본인 허락 없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명수 방지법'을 추진한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 열람·복사·분석했다고 비판하며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주광덕 의원은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4/0200000000AKR20180214156700001.HTML?input=1179m
이젠 대놓고 범죄 사실을 감추고 싶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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