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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순실 20년 징역에는 "추상같은 판결"
자유한국당은 1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법원에 대해 “추상같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50)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씨실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큰 혼란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씨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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