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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대만서 경쟁 스마트폰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 마케팅을 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는 24일 대만 스마트폰 업체인 HTC에 대해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 마케팅을 한 혐의로 1000만 대만달러(약 3억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만 누리꾼으로 부터 고발을 접수한 위원회는 이후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삼성전자의 행위가 시장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업체 HTC의 신제품 관련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고, 삼성전자 제품을 추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대만법인은 지난 1월에도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Y 듀오스 GT-S6102' 제품의 기능을 과장 선전한 혐의로 대만에서 30만 대만달러(약 1천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출처 | http://www.kbench.com/?q=node/125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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