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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을 한 번 시작해 보면 어떨런지요?
헌법에 따르면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현행 헌법으로 파면하지 못한다면,
이 번 개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판레기들의 농단이 금도를 넘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걸 핑계댄다면 주권자 200만명 이상 서명으로 발의 가능하다" 등의
문구를 넣으면 되지 않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출처 | http://www.assembly.go.kr/views/cms/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102.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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