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죄질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 형이 가볍게 나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5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사실상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하면서 뇌물 자체가 가벼워졌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정형식 부장판사) ‘3.5법칙’ 집행유예를 예언했던 박 의원은 이날 판결 내용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뇌물은 주는 것과 달리 받는 경우 1억 이상만 돼도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현재 인정된 뇌물 액수 36억원, 코어스포츠의 용역대금으로 썼던 액수만으로도 사실 무거운 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아예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도,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사실상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하면서 뇌물 자체가 가벼워졌다”고 분석했다.
어제 그 재판으로 일타쌍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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