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2심 선고를 한다.앞서 이 부회장은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5년형이 가볍다며 징역 12년형을 다시 한번 구형했다.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의 인정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가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은 인정한 바 있다.-
(기레기의 의도가 보이는 부분등을 포함해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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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던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상반된 예측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자신들의 주장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재판부가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승계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최소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번 재용이를 위한 의도가 보이는 부분은 중략)-
한편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도 선고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