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30일 오후 강씨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K모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유족의 동의도 없이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다”며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결국 응급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번 2심에서 재판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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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인정된건 잘된 일이지만...1년이라...약하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