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선도적 노력으로
2월 국회 첫날 국민생명안전법안 처리했다.
2018년 첫 국회 임시회가 개의했다. 국회는 오늘 개회식에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소방안전관련 법안 등 국민생명안전을 지키는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개회식을 겸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 빈번한 일은 아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생명과 안전에 관한 시급한 법안들은 선도적으로 하루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등의 회동을 통해 시급한 소방안전법률 등을 국회 개회식 전에 법사위를 열어 바로 처리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늘 오전 법사위 통과 후 오후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과 민생법안 등 54건이 처리될 수 있었다.
다시는 국민생명을 안타깝게 잃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미비사항들을 빠르게 보완하며 미리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가 되도록 제1야당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를 국민생명안전과 민생안정으로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민생 투어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민생 애로를 경청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
2018. 1.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