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pi__2944040393" style="font-family:Dotum, sans-serif;">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정화장치가 없이 엔진 청소를 하면서 공회전을 하는 정비업소가 단속 대상이다.</div> <div style="font-family:Dotum, sans-serif;"><br class="pi__2944040393"></div> <div style="font-family:Dotum, sans-serif;">이번 조치는 4일 개정된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따른 조례’가 공포돼 시행되는 것이다. 조례는 불가피하게 공회전을 하는 정비 자동차는 단속 대상에서 예외로 분류했다. 그러나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조항에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해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바꿨다. 이 조항에 따라 앞으로 브라운가스 등을 활용한 엔진 청소를 할 때 정화장치 없이 공회전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div> <div style="font-family:Dotum, sans-serif;"><br></div> <div style="font-family:Dotum, sans-serif;"><br></div> <div style="font-family:Dotum, sans-serif;">약품 등을 활용한 엔진 청소를 하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가량 공회전을 하게 된다. 이때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이 나온다. 서울시가 7월부터 두 달간 정비업소 163곳을 조사한 결과 92%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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