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 A
피해자(구매자) - B
피해자(아이디도용) - C
피해자(구매자) - D
피해자(구매자) - E
피해자(아이디도용2) - J
라고 지칭해겠습니다.
1. A가 C의 네이버 아이디로 중고나라에 아이폰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2. 판매글을 폰 B가 A에게 전화(선불폰)로 문자(B는 A에게 아이폰위에 오늘날짜 시간 A폰번호를 적어서 보여줄것을 요구. 사진을보내주었습니다)하여 구매한다고 하고 2014/10/5일 오후 5시경 국민은행 계좌로 48만원을 입금(가상계좌 아이템베이)
- 이때 A는 매장이라 월요일 오전에 배송후 송장번호를 보내준다고했습니다.
3. 다음날 중고나라에서 확인하니 A에 대한 피해사례가 올라와있었습니다. 확인하니 피해당한 계좌와 전화번호가 몇몇 달랐습니다.
- D의 피해사례 내용에는 A의 명함사진, 문자내용. E의 피해사례에는 A의 민증사진(주민번호 뒤를가림)있었습니다.
4. B는 사기사례라고 판단하여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전화하여 문의 하였습니다.
은행쪽에서는 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때서 은행에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5. B는 10/6일 "A가 올린 판매글.PDF", "A와의 문자내용", "은행에서 인출한내역", "다른사람의 피해사례PDF."를 출력하여
가까운 관할 경찰서로 가서 접수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경찰쪽에서는 보이스 피싱이 아닌경우에는 은행쪽으로 지급정지요청을 할수 없다고합니다.
6.B는 thecheat에 회원가입하여 위의 피해사례를 등록하였습니다.
7.A에 피해 당한 D가 A에게 피해당한 사람들을 모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 내용 공유중 A가 C의 아이디를 도용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 B는 혹시 모르는 마음에 10/7일 새벽 12시경 중고나라에서 아이폰을 검색했고 A라고 의심되는 J의 글을 발견하여 판매글을 PDF로 만들어 thechea 에 올렸습니다.
9. C는 다음날(10/7일) 경찰서에가서 도용신고를 할거라고 합니다.
10. B는 다음날(10/7일)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은행원에게 해당계좌를 지급금지 요청했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닌 개인간의 물품거래는 지급정지 요청할수없다. 경찰쪽에서 수사후 범죄계좌라고 통보를 해야 가능하다고했습니다.
11. 11/7일 오전 8시경 J의 글을 확인하니, B가 thechea에 올렸던 J의 판매글이 삭제되어있었고, J가 올렸던 일부 몇몇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여기서 B는 저이고. 요 2일동한 제가 확인하고 한 일들입니다.
오타나 이런게 있을수 있지만 이해주세요.
도용당하신 C분이 아이피 주소도 나왔다고 하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이런 경우 해외아이피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A는 지금 다른사람 아이디로 아직도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이사기는 9월부터 시작되었다고합니다
저이외에 피해자들있는데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할수있는일이 더 뭐가 있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