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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부담이 덜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TF는 ▲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을 논의해 9월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2309302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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