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의혹을 촉발한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그간의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김씨를 주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간 자신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형법 제152조는 법정 등에서 위증한 증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휴직 상태인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 퇴직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공작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전직 심리전단 요원 김모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이번 수사로 밝혀낸 심리전단의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에 연루된 외곽팀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조만간 모두 재판에 넘기고 댓글수사를 일단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