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제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인 점을 고려, 그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이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2일 밝혔다.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간 의견을 교환하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할지 박 대통령은 아직 최종적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임시 공휴일 지정문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8월14일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 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지난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문을 닫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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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원래 일요일 외의 이른바 '빨간날' 에 쉬도록 '법적으로 명시된'건 관공서와 공공기관 뿐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법적으로는 다 그냥 '자율적으로' 같이 쉬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