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내용> 사전 공지 없이 고용노동 직류, 직업상담 직류에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해 수험생 크게 반발, 고용노동부 소속 계약직 상담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편법이라고 공시생 중심으로 문제 제기
<설명 내용>
고용노동 직류, 직업상담 직렬 채용 필요성
근로시간.임금 등 노동시장 관련 주요 제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비정규직.파견·용역 근로자 등 노동행정 대상이 다양화되는 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인력의 신속한 충원이 필요 이에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소속 신규 공무원을 고용노동 직류와 직업상담 직렬 공채로 선발하게 된 것임
고용노동 직류, 직업상담 직렬 공채 관련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가산점은 고용노동 직류.직업상담 직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보유한 사람을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채용시험을 위해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님 * 가산대상 자격증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 및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 직류에 ’03년, 직업상담 직렬에 ’07년 추가됨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특혜 채용 주장 관련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채용 시 직업상담사 자격은 필수 사항이 아니고 가점에 해당하여 모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무기계약직은 필기시험(사회, 고용보험법령, 직업상담학), 면접으로 선발
‘16년 현재 직업상담사(1,2급) 자격증 소지자(36,184명) 중 고용부 소속 무기계약직의 비율은 3.27%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한 특혜를 위한 공채시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2007년도에 직업상담원을 직업상담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할 당시에는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특별 채용”으로 고용센터 경력(3년 이상 근무) 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던 반면, * 시험과목: 사회와 고용관계법(고용관계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금번 공채 시험은 불특정 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서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한 시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