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어체로 작성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보도자료를 내자 좃종 기레기들이 헤드라인을 저 따위로 작성해서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일단 쟤들이 물고 늘어지는 개정안을 자세히 아라보자.
○ 또한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하였다.
* (기존)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인정
→ (개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
그럼 비영리민간단체는 무엇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그리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럼 개정전 호봉인정을 받았던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이 무엇인지 아라보자.
왜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건데...
전문성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에서 전문 ·특수경력직에 대해서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재정지원해 주는 비영리공익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1. 보도자료 작성한 공무원이 병신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비영리단체'라는 약칭 있음에도 불구하고('비영리공익단체'라고 도 좋게 표현할 수도 있었음) 시민단체라고 써 놓아서 기레기들에게 빌미를 제공했고
2. 중앙은 '시민단체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넣겠다는 정부'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 좃선은 한술 더 떠서 '시민단체 시위 경력도 공무원 호봉 반영'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아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