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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회사 과장 A씨는 입사 16년차에 명예퇴직을 강요당했다. A씨가 거부하자 회사는 "A씨가 애사심이 없고 직원과 융화가 부족하다"며 사직을 요구했다. A씨는 사직서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것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은데다 고용노동부에 구제를 요청할 수도 없었다. A씨가 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압박은 더욱 커졌다.
회사는 A씨를 지하창고로 인사발령한 뒤 "회사 발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A씨가 항의했지만 "지하창고도 총무과 관할이고 인사에 별 문제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1개월여간 지하창고로 출근하자 사측은 업무용 개인 컴퓨터(PC)를 없애고 개인 휴대폰도 보지 못하게 했다. 다른 직원과 대화도 차단했다. 회사는 이어 A씨가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밀린 임금 외에 위자료 3000만원과 실업 급여를 제시하며 화해를 청했다. A씨는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상해 회사 제안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http://v.media.daum.net/v/20180101143009283?rcmd=rn
저런일을 당하는데도 법적 처벌을 할수 없다는게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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