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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내각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증오 글이나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대연정 내각은 5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법무부가 앞서 주도한 이런 내용의 입법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안은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적정 시기 안에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소셜미디어 회사에 최고 5천만 유로(602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의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길거리에서처럼 소셜네트워크에서도 범죄적 선동행위는 설 자리가 없다"고 AP 통신에 말했다.
법안은 앞으로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면 시행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05 22: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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