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기 전 간략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요는 이 서적 두개의 연도와 판매부수가 같은게 왜 위서의 증거가 되는가의 질문이셨죠?
이미
신증동국여지승람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역사에 능통하다고 볼수 없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아래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이것만 봐도 뭔가 아니라는 건 부정할수가 없더군요, 저도 중학교시절 환단고기 옹호론자중 하나였지만 당시 뭔가 아니다 가장 크게 느꼈다 싶던것중 하나가 바로 이 판매연도와 부수였습니다.
인천 배다리에서 민족의 자긍심 찾는다고 돌아다니던때에 이 두 서적 봤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지는군요
아무튼 사족은 이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가지 다른 서적의 출판연도, 간행 부수, 제목가 동일하다는것과 내용의 유사성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판권법, 지금은 저작권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법에
위반됩니다,
즉, 광오이해사나 배달의숙에서 동시 발행은 있을수 없다는겁니다, 이른바 판권 조작이라는것이지요
그런데 판권 조작이 왜 위서의 논란에 서있는가 하면, 위에도 언급했지만
둘의 내용이 다릅니다.(....) 1976년 월간 자유 5월호의 단하선인의 동양문명서원론을 비판한다에서 나온 환단고기의 내용과 이 두 서적의 내용이 다른것은 물론이고 이 두 서적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른바 기초는 같되 내용에 수정이 가해진것이지요
어느 나라 사서가 동일한 판권을 가졌다고 쳐도
내용이 수정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출판사가 판권을 소유함에도, 그 판권외의 동일한 제목과 비슷한 내용의 서적 출판을 무상으로 용납할수 있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근처 서점에 가보셔서 아이들 문제집이라도 동일한 제목에 비슷한 내용을 가진 책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이래도 판권 조작이 문제 없어보이신다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
제7절 출판권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①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②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③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①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0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
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①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②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3조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①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제23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 내지 제33조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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