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참 착한 가족인데 꼭 이런 가족이 당하고 사는게 안타까워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힘없고 가난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털어 놓고자 합니다.
저희 큰누님이 올해 5월 24일 난소 물혹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하여 동아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수술결과는 만족할 수준이라는 이야길 들었으나,
대장에 청공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변이 내장에 스며들어 폐혈증 증세로
외과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인공항문을 수개월 동안 단채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 만으로도
저희 가족과 환자는 당황 스러웠으나, 그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은 관계로 동일한 부위의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글로써 적어 내려가지만 이 두 번의 원치 않는 수술로 인하여 저의 큰 누님은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겨야 했고, 거의 2개월 동안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위독한 환자에게서나 처방을 하는 진통제를 맞아가며, 하루를 버텨야 했으며,
매형과 같이 과일 가게를 하면서 가사일을 꾸려 가던 누님의 공백으로
2명의 다른 직원이 보충 되어야 했고, 큰 조카는 학원 강사를 그만 두고,
큰누님을 병 간호 해야 했습니다.
1주일 남짓으로 퇴원이 가능한 병을 2 개월 가량 치료를 받으면서 각종 휴유증으로
고생을 하였고, 더딘 회복으로 인하여 병원에서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천만다행으로 병세가 호전되어 외과병동에서 퇴원을 하고
통근 치료를 병행하다 몇 개 월 후 인공항문 제거 수술을 받으면 된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은 자신의 실수를 100% 인정을 하였고, 환자를 먼저 살리자는
말씀에 저희 가족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였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일 처리가
잘 될 수 있게 끔 병원측과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에 안심을 가지고,
병간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병원 원무과에서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는 법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황당하고, 화가 치밀지만, 그게 법대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아니, 법대로 하였을 경우 저희 가족이 승소를 하여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는
있겠지만 그 소송기간이 너무나 길어 환자나 가족에게 2중 3중의 고통이 된다라는
것이라면 분명 잘못된 법이 아닐런지요?
병원에서는 두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큰누나의 산부인과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하고(이것까지는 당연하겠지요)
외과 치료비며 수술비 일체, 그리고 향후 인공항문 제거 수술 비용 전부를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부담을 하되, 그 이외의 일체의 정신적인 위로금이나,
경제적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동아대병원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위로금과 경제적 손실비용을 받고 싶으면, 현재는 외과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니, 산부인과+외과 일체 비용을 병원에 납입을 하고,
소송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의료법이나 기타 법에 대하여 무지하나, 큰누님의 사고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의료사고의 경우 소송기한이 너무나도 길어 환자나 가족에게 2중고통이 된다는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병원에서 어느정도 절충안을 찾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저희에게 양자택일이라는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동아대학교 대학병원이라는 큰 병원을 상대로 싸울 힘도,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더더욱 그 병원에서 위자료를 받아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최소한 산부인과 의사가 인정한 사실 그대로 원하지 않는 수술과 너무나도
가혹하고 끔찍스런 생사의 고통을 당한 최소한의 대가와 이 의료사고 인하여
큰누님의 생계에 미친 부분을 보상받고 싶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가 무료로 수술을 받고 싶어 2개월 동안 생사의 고통을 그것도
병원측의 실수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한 고통을 겪으면서 2번의 수술을
받고 그 중 한번은 수술 도중 마취가 깨어 맨 정신으로 자신을 복부를
꿰어 메임을 당하는 경험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요?
저희 가족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위자료를 받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아대학병원의 그런 당당한 원무과장의 발언에 화가 치밀고,
그것이 동아대학병원의 의료사고 환자와 가족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가 더 있을 지 모를 저희 누님과 같이 똑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머글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