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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급여과 권혜나 사무관
"과거에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환자의 안전성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에는 비용절감과 환경오염 방지 등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독·멸균과정을 명확히 규정해 관리하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최영순 부연구위원도
"건강보험재정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조2,000억원인 약 33%를 넘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효과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환자의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20년 이상 의료기기 재사용을 위해 소독-멸균을 전담한 업체들이 있다"며 "특히 미국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재사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우리나라보다 더 조심스러운 일본도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병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 의료기기정책과 이성희 사무관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이 비용효과적인 측면이 있지만 재사용을 위한 명확한 멸균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무관은 "식약청은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신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와 안전성을 기본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임상과 과학적인 근거가 확보된 이후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상과 제도가 별개가 아니다"면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감염이나 임상적인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대체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회용품 재사용에 찬성하는 입장임. 물론 규정에 근거해야한다고 전제함-
반면 대한병원협회와 의료기기협회는 환자의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상근 병협 보험이사는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발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회용으로 만든 의료기기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은 제품을 만든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일회용은 일회용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어떤 환자에게는 새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어떤 환자에게는 재사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사와 의료기기업체와 책임 문제가 있다"며 "법률적인 보장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 의료기기협회 보험정책위원장도 "미국에서도 4,000개가 넘는 일회용 의료기기 중 229개만 재사용을 허가할 정도로 의료기기 재사용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7년 기사-
http://m.medigatenews.com/news/3661495904
백혈병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골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척추성형술용 바늘은 급여기준상 한번만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1회용이 아니라 재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성모병원은 골수검사 과정의 감염을 예방하고, 자꾸 재사용하다보니 바늘 끝이 무뎌져 환자들의 고통이 배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회용 바늘을 사용했는데 1개당 5만원이 넘다보니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했다.
그러나 재사용 바늘 비용이 골수검사 비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
요양급여 대상이지만 심평원이 반복적으로 삭감하자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한 것(급여 대상 진료비 비급여 징수) 역시 대표적인 임의비급여 중 하나다.
jtbc취재기자가 이런 오래된 해묵은 논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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