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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세서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총액만 알 수 있는 건데 공평 과세를 위한 조항은 아닙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前 한국세무학회장) : (세무서는 지급명세서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세무조사권이 없고 질문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 2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반영된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민 일반의 눈높이를 감안해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완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기재부는 사실상 아무런 보완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음 일단 기다려보면서 사실확인은 해야겠지만 기재부에서 종교인과세를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해지네요. 보수 개독에 대한 반감만 늘어가는거같아요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20211206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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