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퇴근길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였고 상대방은 신호위반 직진을 하다 운전석쪽 범퍼끼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엔 블랙박스가 있었고 제 차는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녹화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운전자는 본인과실 인정했고
상대측 보험사도 차 블랙박스 확인 후 상대측
신호위반 과실 인정했습니다.
차는 공업사 들어가기로 했구요.
여기서 제가 실수한게 상대측 차에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제 핸펀으로
찍었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미처 찍지를 못했습니다.
두번째는 주변형님들 말씀으로는 상대방이
완전 100% 과실은 안잡힐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보험사도 불러서 보험사끼리 과실을 따지게해서
현장에서 100과실을 인정하게 했어야되는데 제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제 과실이 잡힐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일단 제 보험사에 상황 전달은 해논 상태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혹시나 상대측에서 블랙박스영상을 지우고 쌍방으로 우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구요
저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게 오유차게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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