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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져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미숙아가 의료진 과실로 시력상실에 이르렀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뒤 시력을 잃은 최모군(2)과 그 부모가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대목동병원을 운영하는 이화학당에 최군의 기대여명에 따른 일 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개호비(곁에서 돌보는 비용) 및 위자료로 최군에게 3억4929만원을, 최군의 부모에게 각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실명해서 평생 앞을 못보고 살아야 하는데 3억4천.........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19142459751?rcmd=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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