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뭔가 개정 내용이 부정확해서 이것 저것 찾아봤어요. 기존에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3-5-10이었던 조항을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3-5-5 로 바꾸었다고 하네요. 단!! 여기에 독소조항이 있는데 농축산물과 화훼류는 10만원까지 선물
가능하다고하네요.....
현재 문제가 되는건 기자와 공공기관의 청렴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한번 개정되었으니 요식업계에서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식사비 상한선을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고해요.
저번 시행령개정 논의에서는 권익위가 과반찬성을 안해서 부결되었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만장일치루 통과되었다는 얘기도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김영란법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비리의 여지를 주는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 되어선 안되겠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93084 http://v.media.daum.net/v/20171212044249461?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