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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음은 제가 올초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 조희연교육감님, 공익제보자를 지켜 주세요 조희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서울시교육청소속 지방 공무원이며, 아래 기사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교육감님께선 지금 새학기를 맞아 서울교육업무에 무척 바쁘실 줄 알지만 전직 서울시교육청소속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평범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심 끝에 이글을 올리오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찰이 때릴 수도 있지..." 교육청의 '황당한' 징계(오마이뉴스) [인터뷰] 2008년 촛불집회로 징계 받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김아무개씨 14.11.21 17:12l최종 업데이트 14.11.21 19:22l 선대식(sundaisik) 지난 2008년 8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청계천 광교 인근.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 김아무개(46)씨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다. 도로에서는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외치는 시민들이 행진을 벌이고 있었다.김씨의 눈 앞에서 경찰은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아수라장 속에서 김씨는 도로로 밀려났다. 경찰이 연행과정에서 시민들을 폭행하자, 김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광경을 찍었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 주먹이 날아들었다. 경찰이었다. 김씨는 연행됐다. 그로부터 6년 3개월 뒤인 지난 6일. 김씨는 남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서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견책 처분이었다. 21일 오전 남부교육지원청의 한 기관에서 만난 김씨는 "경찰에게 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하라고 주는 것이지 무고한 시민들을 두들겨 패라고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가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인권유린 촬영하다 연행... "진실 밝히는 건 공무원의 도리" 2008년 8월 5일 김씨가 도심에 간 이유는 책을 사기 위해서였다.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시민 7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오후 8시 30분께 경찰은 강경 진압에 나섰다(관련 기사 : 깃발 뺏으며 박수치고 V 그리는 경찰, 색소 물대포 발사... 시민 150여명 연행). 김씨는 "전경들이 인사불성이 되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취객,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로 연행하는 가운데 일부 전경이 시민기자의 카메라를 부수며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경찰이 시민을 연행하는 장면을 찍었다. 하지만 그도 경찰에 폭행을 당한 뒤 연행됐다. 김씨를 연행한 경찰은 다른 경찰에게 그를 인계했다. 그 후 김씨는 종암경찰서에서 3일 동안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에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마구잡이 폭행 사진을 찍어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학교로 돌아갔다. 그는 "당시 교장이 보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3월 김씨가 근무하고 있던 학교에 공무원 범죄처분경과 통보서가 날아들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씨를 '일반교통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해, 벌금 15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누명을 벗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사건을 다루면서 헌법재판소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면서, 재판은 중단됐다. 결국 관련 조항이 한정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김씨는 곧 마음고생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일반교통 방해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당시 나를 체포했던 경찰이 아닌 인계받았던 경찰이 증인으로 나왔다, '시위용품을 가지고 있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건 보지 못했지만, 시위대와 같이 있었다'고 허위 증언했다"면서 "결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 씨를 변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소영 변호사는 "김씨가 집회에 참석했음을 보여주는 경찰의 채증 기록도 없고, 김씨를 체포했다는 경찰의 진술도 애매모호했다"면서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촛불집회 사건으로 법정에 선 많은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30만~5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진실을 외면했다,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재판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인사위원의 일갈 "경찰이 때릴 수도 있지..."김씨의 마음고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남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김씨는 억울함을 설명했지만, 인사위원들은 냉혹했다. 이들은 "경찰이 시민들을 연행할 때 사진을 찍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아닌가", "경찰이 공무집행을 할 때 저항하면 때릴 수도 있는데, 왜 사진을 찍었느냐"고 김씨를 몰아붙였다. 인사위원회는 지난 6일 그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위원회는 징계의결이유서에서 "판결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징계혐의자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아 '비위 정도가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감안해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튿날 서울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무모한 진압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일어난 것"이라면서 "인사위원회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법원이 교통방해 50만 원을 선고한 것만 가지고 징계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진보적인 서울시교육감이 탄생해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교육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보수적이라 실망했다, 소청심사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이 제 사건에 대한 신문기사(오마이뉴스)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기사가 나간 이후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저의 예상대로 의결결과 기각되였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사위의 징계의결에 이어 소청심사위마저 기각결정을 내리자 저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불의와 맞서며 참교육 실현을 위해 그리고 이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의연히 싸워 오셨던 조희연 시민교육감님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님은 결코 그런 불의한 결정을 내리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하시고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는 시민 교육감이신 조희연 교육감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저의 징계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 관련 회신(서울시교육청)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2014-5호)를 청구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사건의 본질은 무시한 채 1심 판결 결과 교통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위법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민원인께서 징계처분(견책)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소청심사 결정에 참여한 개별 위원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해명 요구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행정청과는 별도의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기관장이 견해를 밝히는 것은 향후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하의 민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관련 회신(서울남부교육지원청)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로 구약식 벌금 500,000원 판결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처분(견책)을 받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가. 민원인께서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로 「구약식벌금 500,000원」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11. 16.「경징계(견책)」 처분하였습니다. 나. 민원인께서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경들이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하고 시민기자까지 집단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사진을 찍어 진실을 알려주는것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사진을 찍다가연행되었고, 이를 설명했음에도 법원 통보 내용만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시지만,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에 관련한 처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처분하여야하는 것이며, 법원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로 「구약식 벌금500,000원」처분을 받은 것은 공무원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징계처분이 다소 부당하게 생각되더라도 관련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처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조희연 교육감님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서도 저의 사연을 남기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는 저의 이런 간절한 부탁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보낸 글을 읽어 보신 적 없으시고 또한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신 적도 결코 없으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교육감님이 그동안 제게 보이셨던 철저한 무관심과 상기 교육청 민원답변을 보면서 “진보교육감=시민교육감=약자, 정의편=참여·소통 중시”이라는 공식이 얼마나 그릇된 기대이며 허상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는 상기 교육청공무원의 민원 답변을 접하면서 작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청와대 모 행정관이 한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300명이 넘는 어린 생명을 산 채로 바다에 수장시킨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던 발언 말입니다. 교육청공무원의 민원 답변서를 읽고 있노라면 “교육감실은 인사(징계)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항변으로 들리는데 비단 그것이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듯합니다. 잠깐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육감의 권한에 대해 검색해보니 민선교육감...교육에 관한 한 절대적 힘, 서울시 교육감= 교육대통령으로 불리우고 , 예산, 인사 등에 막강한 권한 행사 교육감의 권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각 시․도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감의 권한 중 중요한 권한만 뽑아 살펴본다면 첫째> 조례작성, 교육규칙제정 권한이다. 범도민후보로 추대되어 당선된 경기도 교육감이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 한 것도 이 조례작성 권한에 근거한 것이다. 둘째> 시도교육청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다. 민선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시․도마다 예산을 쓰는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시도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에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또 어떤 시도교육청은 국제학교, 특목고 설립에 집중투자 육성하기도 한다.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해줄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교육감의 권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셋째> 교사, 교육공무원에 대한 막강한 인사권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에 대해 징계를 한 시도교육청들이 대부분이었던데 반해 범도민 후보로 당선된 경기도 교육감은 징계를 하지 않았다. 예전서울시교육청 인사 청탁 비리는 이 권한에 근거해 저지른 권력남용사례이다. 실제 교육감에 당선되면 자기 코드에 맞는 인사를 대대적으로 기용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을 완화 하는 것도 교육감의 권한인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일제고사, 0교시 수업 실시가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인 것이다. 이 권한에 의해 우리의 아이들이 한 사람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어떻게 길러지는가가 좌우된다고 할 때 한 사람의 국민으로, 아이의 엄마로서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 밖의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덧붙여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는 인사위원이나 소청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인사권이 부여되고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교육감님께서는 ‘교육대통령’으로서 교육에 관한 인사와 예산 등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징계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외면하시고 그 책임을 방기하셨습니다. 또한 교육청공무원은 상기 민원 답변서에서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행정청과는 별도의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기관장이 견해를 밝히는 것은 향후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기관장인 교육감과의 면담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의 거취문제가 회자되자 인권위의 독립성을 거론하며 자리를 보전하려고 급급했었던 일 교육감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를 불편하게 하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안마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반인권적 행동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킨 그가 자신의 거취문제가 불거지자 인권위 독립성 운운했던 일, 바로 그 코메디 같은 경우 말입니다. 저의 징계에 있어서 사건의 본질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던 인사위나 소청심사위 위원들 역시 인사위나 소청심사위의 독립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원답변인은 인사위나 소청심사위원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채 교육감님과의 면담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무릇 위원회라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제 행정청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나 소청심사위가 공무원인 저에게 징계라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면서도 그 사건에 이르게 된 실체 내지 본질 또는 그 정황이나 배경에 대해 인사위나 소청심사위 스스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1심 법원의 판단만을 근거로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징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법의 일반적 원칙 중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막론하고 어떠한 사안의 판단도 기본권이 명시된 최고 법원인 헌법에 근거해야 하고 그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인 인사위원회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법원이 교통방해 50만 원을 선고한 것만 가지고 제게 징계를 내렸는데 설령 그것이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건의 본질이 최고 법원인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지 않나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위축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외국의 언론과 엠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겠죠?. 제 사건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침해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을 면담하고자 함은 결코 저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사건을 통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진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서는 ‘義“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그래서 징계를 달게 받고 그것을 받아드리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교육감님을 면담하겠노라고 해서 바쁘신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희연 교육감님께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는 인사위원이나 소청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인사권한이 있지요? 부디 인사권을 잘 행사하셔서 제 사건의 경우와 같이 먼저 사건의 실체를 바라보기 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의 영달과 출세에만 눈이 멀어 편향된 결정을 하는 인사들을 배제하시고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고를 갖고 있는 인사들을 기용하시어 행정을 펼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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