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종편 의무전송 특혜 환수 추진하고 광고·협찬·미디어렙 규제 개선 통해 종편 타격 불가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그동안 특혜를 누려온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상화가 추진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종합편성채널 특혜 환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의무전송)’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의무전송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19년 개정을 목표로 한다.
앞서 이효성 위원장은 청문회 때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면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하면 안 된다”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관련 법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의무전송 채널은 2개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무전송은 공익적 채널에 한해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종편은 의무송신 채널로 지정되며 전국 시청자를 확보해 시청률을 크게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대가까지 받게 했다.
종편4사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의무전송을 통해 1798억 원을 벌어들였다.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방송평가제도가 그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사업자 간 변별력 부족과 실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방송평가 영역, 항목, 배점의 유의미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2019년까지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평가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올해 TV조선, 채널A, MBN 재승인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종편들이 기본점수 항목이 높고 방송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미미한 방송평가에서 고득점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방송평가는 재승인 심사 배점 1000점 중 400점에 달하는데, 종편들은 모두 30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모든 방송 사업자들이 주목해온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매체균형발전 및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한다”면서 “2017년 지상파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경영난에 처한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연 1000억 원 가량의 광고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상파 광고가 늘어나는만큼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채널의 광고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종편과 종편을 겸영하는 신문사들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비판해왔다.
방통위는 협찬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종편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방통위는 “협찬이 투명하게 거래되고,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찬제도 개선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찬의 기본원칙을 수립, 금지항목 설정, 협찬 세부내역 방통위 제출 의무화 등이 개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협찬은 광고와 달리 방송사가 광고주와 직거래를 할 수 있고, 단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도 알 수 없으며 허용범위와 시간 등이 방송법에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였다.
MBN은 보도프로그램에서 정부기관을 홍보하고, 협찬을 받은 대가로 재방송을 추가로 내보내는 등 불법적인 협찬영업으로 2015년 방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그 어느 사업자보다 종편의 협찬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2016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지난해 TV조선의 협찬 매출이 533억 원으로 광고매출(521억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같은 시기 종편4사 광고매출(2880억 원) 대비 협찬매출(1707억 원)의 규모가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또한 방통위는 민영 미디어렙에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도 2018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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