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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정일에 보낸 편지” 허위사실 유포 50대에 벌금형
지난 5월 실시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모(53·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 4월 1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이유 불문 퍼 날라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후략)’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8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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