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 </p> <p>예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A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000이란 사람에게 통장을 대여한적이 있습니다.</p> <p>이때 제 통장이 불법도박사이트에 사용되어 결국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60억정도가 발생했습니다.</p> <p>(현재는 폐업상태입니다.)</p> <p> </p> <p>이후 어찌어찌하다가 개인사업자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세금체납 독촉전)</p> <p> </p> <p>하지만 세금체납의 이유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못하게 되다보니 제품은 만들되 판매는 집사람이 하여 집사람이 소득을 얻게끔 사업을 유지중에 있었습니다.</p> <p>(아직 집사람과의 관계는 혼인신고 전입니다.) 매출 1억미만</p> <p> </p> <p>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보니 그냥 제 사업체를 집사람 명의로 바꾸고 집사람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p> <p>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변경이 어렵다고하여 이번에 B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지분은 제가 100%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p> <p>(자본금은 50만원입니다)</p> <p> </p> <p>현재 B법인은 제가 대표자고 집사람이 감사로 있는 상태입니다.</p> <p> </p> <p>이런경우 A라는 법인에서 발생된 국세체납때문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지분을 집사람(혼인인고 전)에게 양도가 가능할까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