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조선)의 관료제와 행정부 개혁안</p> <p> <br></p> <p> <br></p> <p>과거 한국의 관료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p> <p>임금, 3정승, 6조를 기본으로 합니다.</p> <p> <br></p> <p>임금 왕, 황제, 국가의 최상위 리더</p> <p>3정승 6조를 관리 감독, 재상 또는 총리급</p> <p>6조 기능에 따른 조직, 최상위 리더를 판서라 부름, 현재의 장관급</p> <p> <br></p> <p>3정승 </p> <p>영의정 : 최고관리, 3정승의 최상위, 일반적으로 좌의정에서 배출됨</p> <p>좌의정 : 이조, 호조, 예조 관리 감독, 일반적으로 우의정에서 배출됨</p> <p>우의정 : 병조, 형조, 공조의 관리 감독, 일반적으로 6조에서 배출됨</p> <p> <br></p> <p>6조 </p> <p>이조(吏曹) : 인사담당, 문관의 임용, 공훈 및 봉작, 인사 고과, 정무 등을 담당, </p> <p>호조(戶曹) : 조세 및 국가재정 담당</p> <p>예조(禮曹) : 문화, 예술, 민생복지, 국가행사</p> <p>병조(兵曹) : 국방을 담당, 군통신망(봉화, 역참)</p> <p>형조(刑曹) : 사법제도를 담당</p> <p>공조(工曹) : 토목공사, 공예품과 도량형의 제작</p> <p> <br></p> <p>판서 : 6조의 리더, 현재의 장관급 </p> <p>참판 : 판서 보좌, 부판서, 현재의 차관급</p> <p>참의 : 판서 보좌, 하급관청의 리더</p> <p> <br></p> <p>3정승은 임금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p> <p>6조는 하급 관청을 따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p> <p>과거는 6개 부서로 충분할 수 있으나 현재는, 사회의 복잡성으로 더 많은 부서가 필요합니다.</p> <p>조선 시대는 사형 판결에 있어서 3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고려 시대와 동일합니다.</p> <p> <br></p> <p>=================================================</p> <p> <br></p> <p>행정부 개혁안</p> <p> <br></p> <p> <br></p> <p>개혁안 방향</p> <p>과거 조선시대 행정제도를 현대에 맞게 개편한다.</p> <p> <br></p> <p>1. 임금제도의 개혁</p> <p>과거의 임금은 최고 권력자를 말하며, 헌법상 '국민'이 된다.</p> <p> <br></p> <p>2. 3정승제도의 개혁</p> <p>국가의 최고 리더는 필요하며, 3정승의 리더격인 '영의정'과 유사하게 한다.</p> <p> 나라마다 최고리더는 다르게 할 수 있다.</p> <p> 종교국가, 왕정국가 등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p> <p>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투표에 의하여 '대통령'을 국가의 최고 리더로 선출한다.</p> <p> 제왕적 대통령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2인의 정승을 포함한 '최고결정기구'를 만든다.</p> <p> 최고결정기구 구성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p> <p> <br></p> <p>최고결정기구는 3권 분립과 유사하나 다른 부처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p> <p> 최고결정기구는 나라마다 다르게 구성이 가능하다.</p> <p> 투표, 이전대통령, 의회대표, 귀족, 법조계(헌재대표), 종교계 등 3인으로 구성한다.</p> <p> 의사결정 결정에 유리하다.</p> <p> <br></p> <p>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 이전 대통령을 포함한 3인으로 최고결정기구를 구성한다.</p> <p> 임기가 1회로 헌법상 정해져 있어서 연임이 불가능한 것을 보완한다.</p> <p> 최고결정기구 구성 주관은 대통령으로 하며, 평가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p> <p> 대통령 임기 후 평가에 따라 최고결정기구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p> <p> 퇴임 대통령의 평가는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p> <p> </p> <p>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p> <p> </p> <p>3. 6조의 개혁</p> <p>과거는 6조였으나 현재는 더 많은 장관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p> <p>대한민국에서 통일부와 여성부가 특수한 부서이다.</p> <p>종교국가에서는 종교부서를 만들어서 운영 할 수 있다.</p> <p>통일부는 대한민국의 특수성 때문에 외교부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p> <p>여성부는 목적을 "여성의 행복추구"로 생각할 수 있다.</p> <p> "여성의 행복추구"는 가족의 행복이며, 실질적으로 모든 사회문제와 관련 된다.</p> <p> 통일부 직속이나 다른 부서와 업무진행이 가능하다.</p> <p> 사회의 가장 작은 조직인 '가정'을 대표해야한다. </p> <p> 기능상 다른 부서와 겹치므로, 통일부 직속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p> <p>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이 포함 된다.</p> <p> 북한 여성의 인권까지 업무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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