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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2026343
    작성자 : 숏컷뉴스
    추천 : 0
    조회수 : 687
    IP : 115.21.***.1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4/06/03 09:03:25
    http://todayhumor.com/?freeboard_2026343 모바일
    북한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논의, 강대강 대치만 할 건가(사설 정리)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2024-06-03

    1️⃣북한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논의, 강 대 강 대치만 할 건가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냈음.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정부는 시민접근을 제한하고 군 화생방신속대응팀 등이 해체·수거. 이는 북한이 남측에서 올라가는 대북전단에 대해 취하는 조치와 똑같아. 북한은 5월 26일 남측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에 “휴지장과 오물짝들”로 맞대응할 것을 예고했었음

    남북관계는 소통단절에서 중상·비방 단계로 전환. 앞으로 풍선 대신 총포탄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 수 있음. 서해상에서 그럴 가능성 큼. 북한은 남측의 “해상 국경 침범행위”를 거론했음. 남측의 지난달 백령도·연평도 주변 어업 구역 확대 조치에 대한 반발임

    북한은 이런 보복 행위 중단해야함. 이 사태엔 윤석열 정권 책임도 없지 않음. 北 정찰위성 발사→南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北 합의폐기·GP재무장·지뢰재매설. 이런 일대일 대응이 국민을 전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님. 윤 대통령이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북한에 소통재개 대화를 제안해야(경향신문)

    2️⃣종부세 1주택자 놔두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 누가 납득할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폐지를 검토. 징벌적인 과세이기 때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건 당연.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물리는 이중 과세의 성격에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 못한 채 집값 폭등으로 과세 대상자만 대폭 늘렸기 때문

    현 정부 들어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상승도 억제하며 세 부담을 줄였는데도 작년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만명. 2005년 도입 당시엔 상위 1%가 부과 대상인 ‘부자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1주택자 중산층까지 부담해야하는 ‘세금 폭탄’으로 변질.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이 종부세를 내려고 대출까지 받아야 할 지경

    따라서 종부세 개편 대상은 1주택자나 은퇴 생활자, 중산층이어야지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우선시돼서는 곤란. 징벌적 과세 꼬리표는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도 내는 종부세에서 먼저 사라져야 할 것(동아일보)

    3️⃣‘채 상병 사건’ 관여 인정한 ‘용산’,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대통령실이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에 대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것”이라고 해명.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사이의 통화 기록 등 윤 대통령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오자자 개입 자체는 인정하되 위법하지는 않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그 동안 격노나 통화 자체에 대해 부인·회피 또는 최소한의 사실만 인정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곤 했음. 윤 대통령과 이 장관 통화에 대해서도 “채 상병 건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명. 누가 믿겠나. 이 장관도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해오다 “사단장을 빼라는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이지,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고 해명. 누가 믿겠나

    대통령실은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지목한 것을 군통수권자로서 원론적으로 지적한 것이라 직권 남용은 아니라는 논리. 하지만 군사경찰직무법에는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은 없음. 더구나 격노 이후 혐의자가 2명으로 축소됐다는 주장이 있음. 원론적 지시가 아닌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의미.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커졌음(한겨레)

    4️⃣연령 가리지 않는 교제 살인, 특례법 외면할 일 아니다

    6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여성과 그 여성의 딸을 흉기로 살해. 이는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또 다른 비극.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교제 폭력이 연령에 상관없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함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교제 폭력 피의자의 연령은 40~60대가 전체의 34.2%. 20대(36.8%)와 거의 비슷하고, 30대(25.6%)보다 높음. 지난해 교제 폭력 검거 피의자는 총 1만3,939명. 2020년 보다 55.7% 증가

    현재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 사이의 교제 폭력도 일반 폭행·협박 범죄로 처벌되고 있음.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받지 않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검거된 교제 폭력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에 불과. 교제 폭력 사범에게 반의사불벌 원칙을 없애고 스토킹 범죄 때 처럼 긴급응급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 정비를 서울러야 함(한국일보)

    5️⃣갈수록 심해지는 ‘신상 털기’… 린치로 흐를 위험

    최근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한 온라인 사이트에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의 개인 정보가 올라왔고, 비난 댓글이 수십 개 달렸음. 지난달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 사건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까지 공개됐음. 지난 3월에는 인터넷에 실명과 직통 전화번호 등이 공개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자살

    특정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온라인에서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음. SNS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검색이 용이해졌기 때문. 이러한 정보는 종종 부정확하며 감정적인 댓글과 함께 빠르게 퍼져나가 여론재판과 사적 제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큼

    합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했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음.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문제 삼은 판례도 있음.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임. 유럽연합에서는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성찰이 필요(국민일보)
    출처 https://shortcut.nocutbiz.kr
    https://open.kakao.com/o/gTsJzx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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