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은 우리나라 법 체계 에서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미국의 법 체계 에서는 한미FTA 협정문이 미국의 국내법 보다 하위라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주장이 있다.
먼저 한겨례의 주장을 살펴 보자.
<사설>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이행 법률안 - 한겨레 (11.04)
미국의 '이행법' 102조 때문이라고 한다.
위 사설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법률안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a항의 1)고 돼 있다. 상대국 기업이나 투자자의 법적 구제 수단과 관련한 조항(c항의 1과 2)에서는 미국 정부 이외의 어떠한 자도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조처가 협정과 어긋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 사설 중에서 미 이행법의 102조를 소개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해설은 좀 틀렸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한미FTA 이행법 102조를 보자. 클릭하면 확대 (이행법 전문_에서 5번째 문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해석은 일부러 FTA반대하는 블로거의 해석을 참조했다. 출처)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b) 협정과 주정부 법과의 관계-
(1) 적법한 이의제기- 주정부의 법이나 집행은, 협정의 조항이나 적용과 상충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다. 다만 연방정부로부터 그런 법이나 적용이 무효라고 선언하기위한 목적으로 행동이 취해질 때는 예외다.
(2) 주정부 법의 정의- 이 부속항을 위해, 주정부 법(State law)은--
(A) 주정부 하부 정치적 분과의 어떤 법이라도, 그리고
(B) 주정부의 어떤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나 조세도 포함된다.
(c) 개별적(private) 구제에 관한 협정의 효과- 미국인 외 그 어떤 사람도--
(1) 협정이나 의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법률적 소송이나 변호를 할 수 없고, 혹은
(2) 어떤 행위나 불이행이 협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미연방, 주정부 혹은 주정부 산하의 그 어떤 정치분과의 부서, 기관, 대행기관의 법조항에 따른 조치나 행동 혹은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본인도 위와 같은 법문 해석에 대체로 동의한다.
그런데 미국의 이행법 때문에 불평등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미국과 FTA나 국제 협정을 맺은 나라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다. 다른 나라와의 FTA 에서도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위와 같은 102조를 이행법에 그대로 넣어 놓았다. 정말 그런지 한 번 보자. 지혜롭게도?? 우리 처럼 미국에 낚이지 안고 ㅋㅋㅋ ISD 를 빼낸 한-호주 FTA 협정에 대한 미국의 이행법을 살펴 보자. (전문)
SEC. 102. <> RELATIONSHIP OF THE AGREEMENT TO
UNITED STATES AND STATE LAW.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2) Construction.--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 to amend or modify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B) to limit any authority conferred under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b)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State Law.--
(1) Legal challenge.--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or application invalid.
(2) Definition of state law.--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State law'' includes--
(A) any law of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and
(B) any State law regulating or tax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위의 이미지 파일에서 보여주는 대로 한미FTA 이행법의 내용, 그리고 바로 위의 호주-미국 FTA 이행법의 내용.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믿어지지 않으면 틀린그림 찾기 놀이를 해보시라고 권한다.
이럴수가, 호주도 미국놈들한테 낚였다. 빨리 호주에게 불평등 협정이라고 알려줘야 한다!!!!!!!
어쩐 일인지 우리와 다르게 ISD조항을 빼낼 정도로 지혜로운 호주 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다자간 협정인 우르과이 라운드에 대해서는, 미국놈들이 어떻게 이행법을 만들어 놓았을까?
똑.같.다. (Urguay round trade agreement와 미국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 참조)
즉, 미국은 어떤 협정이든 그 협정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한미FTA 이행법과 같이 협정과 국내법의 관계를 조율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과 협정을 맺은 어떤 나라도 미국의 이러한 협정이행 메카니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일부 FTA 반대론자 빼고 말이다.
"여전히 미심쩍다면 구글에서 “19 USC 3512”나 “19 USC 3312”를 검색해 보기 바란다. 전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 후자는 NAFTA의 이행법중 해당 조항이다. 다른 기체결 FTA가 궁금하면 “19 USC 3805 notes”로 검색해서 “SEC. 102”를 찾아보자. 바로 이게 그 조항인데 내용은 다 똑같다." - 김성훈 외교통상부 FTA 이행과 1등서기관의 글 중 발췌
반대론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유 중 첫번째 이유를 위에서 살펴 보았다.
단순히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협정 이행 법체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의 이행 체계가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그렇게 눈뜨고 코베이는 나라들로 채워진 세계가 아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한미FTA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방식으로 협정 이행 체계를 유지해온 이유는 그만큼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이행 체계가 문제 없다고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두번째 이유를 아래에서 살펴 보겠다.
2. 미국의 이행법 제102조 내용 자체를 검토해 보자.
1) 왜 미국에서는 이행법을 이런식으로 만드는지 잘 설명해주는 블로그를 참고 하시기 바란다.
Kim`s Bar Exam Talk
2) 우리 나라와의 비교
- 우리 나라도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해서, 협정의 내용과 상충되는 국내법령이 효력을 잃거나 제한 당하지 아니한다.
협정 때문에 국내법 정비가 필요한 경우,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비로소 효력을 잃거나 제한 당한다.
그런데,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비준 동의된 국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는 바
기존의 국내 법령 VS 상충되는 FTA협정의 규정이 '법원' 에서 맞부디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문 대로 판결한다.
그렇다면 결국 협정문이 신법이라서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법원에서 상충부분, 협정문(신법)의 우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협정과 상충 된다는 이유로 기존 국내 법령이 곧바로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즉, 우리 나라 법체계 상으로도 미국 이행법 제102조의 내용 중에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단, 미국의 이행법은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라고 까지 규정해 놓은 바
우리보다 더 강력한 체계인 것은 사실이다. '해석할 수 없다' 는 말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법정에서 신법우선원칙에 따라서 협정문의 우위를 인정하여 기존 국내 법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가?
미 이행법에도 자세히 보면, 주법과 협정의 관계에 있어서
'다만 연방정부로부터 그런 법이나 적용이 무효라고 선언하기위한 목적으로 행동이 취해질 때는 예외다.'
라고 하여 다툼이 발생 하였을 경우든 아니든 미 연방정부가 주법을 '협정에 위반되므로 무효' 라고 선언하기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나라의 사법부 처럼)
그렇다면 미 '연방법률' 과 협정문의 관계는 어떤가?
우선 이행법이 연방 법률의 효력을 미리 제한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행법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부분들은 기존 미 연방 법률이라도 그 효력이 '이행법에 의해서' 곧바로 제한된다.
그런데 미국놈들이 이행법을 제대로 안만들어서 빈 구멍이 생기면 어떡하는가? 국제 분쟁으로 간다.
허탈하게 느껴 지는 대목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다.
'신법 우선의 원칙' 이 적용되기 때문에 협정 이후에 발효되는 국내법은 협정에 우선한다.협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국내 법원이 자의적으로 협정문의 내용과 합치된다면서 (실제로는 비합치인) 국내 법률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 버려도 된다.
다만 국제 분쟁으로 갈 뿐이다.
양국 다 주권을 가진 국가 이므로 국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국제 분쟁으로 간다. ㅠㅠ 이 점은 양국 모두 마찬가지고....
- 협정문을 사인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인이 원용한다는 말은 투자자가 협정문 위반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협정 위반을 확인해 달라는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보자는 말이다.
원래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 하려면 미국법을 들고 가야하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협정문' 을 들고갈 수 있냐는 말이 되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국 다 불가능하다. 즉, 불평등하지 않다는 말.
미국에서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보고있는 이행법 제102조 때문이고.
한국에서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행법' 이나 '관련 국내법'은 당연히 들고갈 수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이행법은 미국의 국내 '연방법률' 이다. 즉, 협정문을 들고 가지는 못해도 이행법 위반이라고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투자자가 협정문의 내용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에 가깝다.
우리 나라는 이행법을 따로 두는 나라가 아니므로 '협정문'을 들고갈 수 없으면 협정과 비합치되는 법률의 효력을 사인이 곧바로 다툴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가 미국에서 법원에 협정 위반을 확인해 달라며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협정문을 들고갈 수 없고, 이행법을 들고 가자니 이행법이 이상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 방법도 꺼려질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까 ISD가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 이러니까 필요 하다고 !!!! 좀 알아 들으라고!!!!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행법 제102조.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와 대법원의 입장을 비교해 봤을 때,
양국 간에 큰 차이는 없다.
단, 미국의 경우 이행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국제 분쟁으로 간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
(1) 대법원에서 사인의 협정문 원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2) 협정이 곧바로 국내 현행 법률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협정과 배치되는 법률의 제,개정 모두 자유롭다.
단지 이때는 국제 분쟁으로 갈 수 있다. (1)을 염두한 미 투자자가 ISD로 갈 가능성이 있다.
똑. 같. 다. 고....
국제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제 분쟁의 준거법이 되는 국제법을 잠깐 보자.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다. 한, 미 모두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국제 분쟁으로 갔을 때, 준거가 되는 국제법중 하나이다. 이 협약에서는 '조약' 의 국제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2 조 용어의 사용
1. 이 협약의 목적상
(a)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 없이 또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동 협약 제 27 조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은 제 46 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참고로 46조는 조약의 체결 '권' 에 관한 국내법 규정)
이거다. 즉, 미국이 이행법이든 무엇이든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한미FTA 협정의 이행을 피하려고 해도 미국도 당사국으로 있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때문에 국제 분쟁으로 가면 미국이 자기 국내법 체계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항변할 수 없다는 말이다. 민변에서는 "미국에서는 FTA협정이 미국법상 '조약' 이 아니므로 비엔나 협약의 적용이 없지 않느냐"고 하였는데 이 협약 제2조를 눈뜨고 똑똑히 보면 이런 말을 하지는 못한다.
참고 : 이 글의 주제에 관한 통상교섭본부의 간략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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