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1억3600여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주식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이 일어났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43043?sid=102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