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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2년 12월 환수 처분 직권 취소…소 이익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5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최씨가 취소를 요구한 환수 결정을 건보공단이 스스로 취소해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73632?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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