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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씨가 헌법 84조를 들고 나왔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며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그렇다면 '소추'가 뭐냐,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고,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한동훈 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6113?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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