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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이번에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재판에서 검찰 출입 기록을 내놓지 않고 판결을 결론 내어버리던데, 그건 재판 공정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출 기회를 주는 식으로 재판 결과를 만들어낸 사건들이 많았었음. 한명숙 2심도 그랬었음.
그래서 이런 경우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단일한 사안에 대해서, 공범들을 다른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게끔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데요.
가령, 김성태에 대해서 단일한 개별 재판부가 대북송금의 성격이 주가조작이 맞다고 결론 내리고 이후 이화영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가 이재명 방북목적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해당 재판 결과를 무효로 하는 거죠. 즉, 정치사건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는 공범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게 만들어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재판을 무효로 하는 겁니다.
현재 남욱, 유동규 등 대장동이나 위례에 얽힌 사람들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정영학은 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또 검찰이나 주변사람들을 통해 압박하겠죠.
이 체계로 가다가는 멀쩡한 인간들은 공직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눈치보며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나 영전을 누리며 말년까지 공직에 남아있으면서 뭇 사람들을 괴롭히겠죠.
https://v.daum.net/v/20240610171504540
가령, 안부수 판결에는 주가조작이 목적인데, 그 돈이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냥 판사 제 맘대로 인 거 같음.
(안부수 판결의 문제는 스마트 팜 사업은 현금이 건너가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설을 지어주는 거고, 남북 경협이 막혀서 추진도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비용대납이라고 한 것임. 물론 목적은 주가 조작이라고 했음. 실제로 쌍방울 측이 부양된 주식으로는 주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의 진짜 심각한 점은 검찰의 공소장이라고 하네요. 안부수 판결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에는 주가조작으로 혐의를 넣어놓고선, 이화영을 기소할 때는 안부수가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 검찰은 알고서도 이때는 저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는 걸 재판부가 판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해주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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