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을 결정하면서, 청탁금지법 '규정 미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와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부정한 청탁을 없애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다만 이번 김 여사 논란의 핵심은 '법 규정 미비'가 아니라, 있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한 반부패 전담기구의 총체적 실패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06340?sid=102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