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6/1717747846fcd0df8bb2dd41e9b56f97116969500e__mn628415__w800__h483__f125221__Ym202406.jpg" alt="20240607_163734.jpg" style="width:800px;height:483px;" filesize="125221"></p> <p> </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6/17177478472fc3954f651d4fdca71274d8033e6a54__mn628415__w800__h450__f78431__Ym202406.jpg" alt="20240605_155121.jpg" style="width:800px;height:450px;" filesize="78431"></p> <p> </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6/171774784837b23dd92fd84604ba6044c933eb3465__mn628415__w800__h585__f158997__Ym202406.jpg" alt="20240607_124803.jpg" style="width:800px;height:585px;" filesize="158997"></p> <p> [현장] 전동킥보드, 경주시 일부 학교 내·외부 위험천만 운행</p> <p> <br></p> <p> <br></p> <p>[베타뉴스] 기자가 7일 오전 11시 10분경 경북 경주시 소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운행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이동 중 캠퍼스 인근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는 여학생 1명을 발견했다. 이어 캠퍼스 정문에 들어서자 마자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전동킥보드 1대가 학교 밖으로 이동하고 있었다.</p> <p> <br></p> <p>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30분까지, 오후 12시 10분부터 30분까지 동국대 WISE캠퍼스 내부에서 취재한 결과 대부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한 인도로 달리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동승 금지임에도 2명이 타고 가는 경우도 발견됐다.</p> <p> <br></p> <p>오전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한 전동킥보드 총 8대 가운데 △5대가 학내로 △3대가 학외로 각각 이동했다. 오후에는 총 7개 가운데 △4대가 학내로 △2대가 학외로 각각 이동했다.</p> <p> <br></p> <p>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일부 학생들은 학내 보다 학교 밖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증언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동국대 WISE캠퍼스 인근에는 길에 세워진 전동킥보드가 적지 않았다.</p> <p> <br></p> <p>전동킥보드는 학교 내부에서 멀리 떨어진 강의실에 빨리 가거나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과속을 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를 내달리고 있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조마조마 하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p> <p> <br></p> <p>동국대 WISE캠퍼스 외에 계림중학교 인근 사거리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중학생이 많았다.</p> <p> <br></p> <p>지난 5일 오후 3시 45분부터 4시 15분까지 계림중학교 인근 사거리를 취재한 결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5대의 전동킥보드가 이동했다.</p> <p> <br></p> <p>이들도 2명씩 탑승하거나 일부는 도로 중앙선까지 침범하는 곡예운전을 하기도 했다.</p> <p> <br></p> <p>이 같이 일부 대학, 중학교 인근에서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도로 중앙선 침범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당시 이를 계도, 단속하는 경찰이나 학교 관계자는 볼수 없었다.</p> <p> <br></p> <p>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해당된다. 해당 법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시 4만원, 면허 미소지-음주운전시 10만원이 부과된다.</p> <p> <br></p> <p>그러나 대학교 내부는 도로외 구역에 해당돼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내는 대학교측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 계도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동국대 WISE캠퍼스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는 계도하는 인원이 없었다.</p> <p> <br></p> <p>전동킥보드 문제와 관련 경주시는 “교육, 계도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권은 경찰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주경찰서는 “기자 답변은 하기 어렵다”며 전화를 끊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p> <p> <br></p> <p>숭실대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교내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시켰다.</p> <p> <br></p> <p>동국대 WISE캠퍼스도 내부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못 타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도 보다는 인력 부족으로 법 규정을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대학교 관계자는 “조만간 홈페이지에도 안내한다”며 “교내에서는 금지해놨지만 권고 형식이다. 단속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전했다.</p> <p> <br></p> <p>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차량과 부딪혀 1명이 사망했다.</p> <p> <br></p> <p>2020년부터 2023년 까지 최근 4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7,407건이다. 이 가운데 79명이 사망했다.</p> <p> <br></p> <p>PM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에 불과했다가 2023년에 2389건으로 2.6배 증가 했다.</p> <p> <br></p> <p>일부에서는 “동국대 WISE 캠퍼스와 경주교육지원청, 부모가 교육을, 경주경찰서는 단속을 제대로 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br></p> <p> <br></p> <p> <br></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betanews.net/article/1468195">https://www.betanews.net/article/1468195</a></p> <p></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betanews.net/article/1468195" target="_blank"></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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