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쌍방 모욕으로 고소하여, 저는 약식기소로 벌금을 받았고
상대도 얼마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왔더군요.
온갖 성희롱에, 쓰레기같은 말은 다 하고.. 저에 대한 유언비어까지 퍼뜨렸는데 말이예요. 
불기소이유서를 보니 명명백백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없음으로 ㅡㅡ
이유는 "본인이 그런 적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네요. 원래 경찰 조사가 이런가요?
본인이 한 증거 다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튼 경찰에서 허술하게 조사를 한듯하여 
항고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서 조회를 해봤는데 <인지사건>이라고 조회가 안된다고 하네요.
검색해보니까 또 다른 범죄사항이 발견됐을 시에 <인지사항>으로 분류가 된다는데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또한 사법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불기소이유가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 너무도 허술하고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되어 죄가 안된다고 나왔을 시에는 어떻게 항의해야하나요? ㅡㅡ
조사한 사법경찰관은 조사중에 너무도 불쾌하고, 모욕감을 주어서 제가 한번 민원도 넣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조사했나 싶을정도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의견을 써넣었더군요..
(해당 사법경찰관은 다시 한번 민원 넣을 생각입니다. )
인지사건은 항고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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