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이 건물을 구입하므로써, 세입자와의 마찰로 이슈가 됬었죠.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또다시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고, 그 사건 덕분인지, 효과인지는 몰라도,</span></div> <div><br /></div> <div><br /></div> <div>세입자가 쓴 글중</div> <div>'결과적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할지라도 현재의 상임법의 불합리성에 투쟁하겠다라고~"</div> <div>위와 비슷한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div> <div><br /></div> <div>상임법에서 보호받는 범위 안쪽이라면(환산보증금 서울 3억이하) </div> <div>계약갱신요구권 5년 , 임대료상승 9% 보호를 받아왔죠.</div> <div><br /></div> <div>리쌍의 세입자는 저 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밖이여서 쫒겨나게 되는것이었구요.</div> <div>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갑의 횡포라고 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div> <div>"왜 그런 불합리한 계약을 하냐" 라고 하기엔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기란 쉽지가 않죠.</div> <div>그래요 못할 건 없습니다. ㅋㅎ</div> <div><br /></div> <div>중요한건</div> <div>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통과됬습니다.</div> <div>아직 커다란 헛점이 하나 있긴하지만 세입자의 바램 중 일부가 이뤄졌네요.</div> <div><br /></div> <div>상임법과 상관없이 </div> <div>모든 상가세입자들에거 5년계약갱신요구권이 주어졌습니다.</div> <div>단점은 상임법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임대료폭탄을 피할 수는 없는것이죠.</div> <div><br /></div> <div>좀더 많은 법의 개정이 필요하네요.</div> <div>현재의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다른 구닥다리 법들이 아직 많습니다.</div> <div><br /></div> <div>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지 않네요.</div> <div>부동산시장은 현재 울 나라 경제시장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div> <div><br /></div> <div>오랫만에 또다시 횡설수설을...ㅋㅋ</div> <div><br /></div> <div>자 힘들어도 힘내봅시다.</div> <div>오늘도 화이팅~!!</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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