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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animal_2545
    작성자 : 케이사르
    추천 : 3
    조회수 : 879
    IP : 121.165.***.3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0/11/05 20:22:16
    http://todayhumor.com/?animal_2545 모바일
    애완동물, 어디서 데려올까요?

    01.jpg



     애완동물, 어디서 데려올까요?


    애완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했다면, 어디에서 데려올 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애완동물은 애견센터와 같은 동물가게, 일반가정집, 동물(위탁)보호시설 등에서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는데, 구입 또는 분양방법마다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동물가게  

     

    - 애견센터 등 동물가게(인터넷 동물가게를 포함)는 애완동물을 살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로 애완동물의 사료, 용품 등을 함께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애완동물이 판매용으로 대량 번식되어 빠르게 유통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동물가게에서 애완동물을 구입할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개를 살 때는 그 동물가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받기

     

    - 동물판매업자가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계약서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애완동물을 살 때는 이 계약서를 잊지 않고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 2 제21호 비고란].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6.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 만약 동물가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애완동물 구입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서미교부를 이유로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 2 제21호].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 「동물보호법」은 건강한 애완동물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에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에게만 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사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는 가게 내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 이를 위반해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25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동물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동물판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1. 다음의 월령(月齡)이 지난 동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6주) 이상


    나. 2009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상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3.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판매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내주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 2 제21호 비고란].


    4.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 크기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5.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판매업소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제6호).



     

    02.jpg



    일반가정집  

     

    - 일반가정집에서 애완동물을 분양받는 것은 사육환경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애완동물을 데려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양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가정집에서 분양받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광견병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개·고양이 등이 바깥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 살처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3항).

     

    동물(위탁)보호시설  

     

    - 동물(위탁)보호시설에서 애완동물을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동물보호법」 제9조제4항), 그 자격요건은 각 동물(위탁)보호시설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위탁)보호시설이란?

     

    ·동물(위탁)보호시설이란 분실 또는 유기된 애완동물이 소유자 등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애완동물은 이 시설에서 보호되는데, 보호조치 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애완동물은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동물(위탁)보호시설에서도 애완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료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애완동물을 데려올 수 있으나, 대부분 유기된 경험이 있는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사람을 경계할 수 있으므로 분양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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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1/05 20:40:28  210.92.***.110  베이비물티슈
    [2] 2010/11/06 02:51:43  125.1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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