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범행 동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문 대통령이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div><br></div> <div>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구청장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div> <div><br></div> <div>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신 구청장은 메시지와 관련해선 “한눈에 들어오는 제목이나 (내용 중) 한 줄 정도는 쭉 훑어보고 읽었다. 끝까지 안 읽어봐도 대강 어떤 취지의 글인지는 알 수 있다”고 밝혀 메시지 내용을 인지한 후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div> <div><br></div> <div>그러면서 “이미 널리 퍼져있는 사실이어서 그냥 별 뜻 없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보냈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신 구청장은 다만 메시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노무현정부 조성한 비자금 1조원 환전을 시도했다’는 등의 메시지 내용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div> <div><br></div> <div>검찰은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감으로 유력 대통령 출마 예상자였던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했다”며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div> <div><br></div> <div>이에 변호인단은 “메시지 한 개를 제외하곤 모두 탄핵 인용 전에 보내진 것으로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구청장 측은 준비기일에선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div> <div><br></div> <div>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카톡을 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div> <div><br></div> <div>검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div> <div><br></div> <div>그가 보낸 메시지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문재인이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문재인과 박지원이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문재인이 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 등이었다.</div> <div><br></div> <div>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정권교체 후인 지난 6월에야 신 구청장을 소환한 데 이어 8월 불구속기소했다.</div> <div><br></div> <div>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신 구청장은 2010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