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노동개혁'의 핵심인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div> <div><br></div> <div>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div> <div><br></div> <div>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양대 지침을 '쉬운 해고'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양산하는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강행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div> <div><br></div> <div>박근혜 정부가 결국 지난해 1월 22일 양대 지침을 강행 처리하자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전격 탈퇴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노사정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대 지침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수습 국면을 맞았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선결 조건 중 하나로 양대 지침 폐기를 제시했고, 새 정부도 이에 적극 화답했다.</div> <div><br></div> <div>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의 폐기를 내건 데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div> <div><br></div> <div>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날 양대 지침의 전격 폐기를 선언한 것은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복귀에 명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div> <div><br></div> <div>특히 노동계 출신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임명과 이번 양대 지침 폐기로 그동안 교착 상태를 면치 못했던 사회적 대화 복원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인다.</div> <div><br></div> <div>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날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div> <div><br></div> <div>하지만 노동계는 양대 지침의 폐기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div> <div><br></div> <div>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양대 지침의 폐기는 노정 간 신뢰회복과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div> <div><br></div> <div>강 대변인은 이어 "노사자율 교섭을 침해하는 단협 시정명령도 폐기하고 무엇보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div><br></div> <div>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노조와 노동자 과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며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첫 걸음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div> <div><br></div> <div>이어 "양대지침 폐기 결정이 행정권력의 노동법 파괴와 노동기본권, 노조 무력화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고용는 부당한 단협 시정명령, 노동시간·통상임금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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