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div> <div><br></div> <div>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이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div> <div><br></div> <div>서연 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div> <div><br></div> <div>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