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에 소환된 민간인 여론조작팀,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의 구성원들이 당시 검찰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 것'이라며 연이어 자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div><br></div> <div>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소환해 조사한 사이버외곽팀장들로부터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div> <div><br></div> <div>수사팀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자백을 하는 수가 상당수"라며 "'스스로 한 것이다' '안보활동의 일환이었다'며 일부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분들도 있지만 생활고 때문에 돈을 찔러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윗선' 지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다수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div> <div><br></div> <div>이러한 민간인 조력자들의 태도는 지난 2013년 댓글수사 당시와 180도 달라진 것이다.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 기소 이후 검찰에 소환된 관련자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작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한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간인 조력자는 1명에 불과했다.</div> <div><br></div> <div>검찰은 이들이 국정원법 위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외곽팀장들과 원세훈 전 원장과 이모 제3차장, 민모 대북심리전단장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될 경우 2012년 말까지의 쭉 활동한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상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는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에서 활동한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김모씨 등 30여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TF는 민간인 팀장들의 신원과 아이디(ID) 등을 특정해 검찰에 전달했다.</div> <div><br></div> <div>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 검사들을 동원해 약 10여명의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3, 28일 팀장들의 주거지와 양지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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